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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(워홀)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한 후, 미국 시민권도 자동으로 주어지는지 또는 쉽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? 이번 글에서는 캐나다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의 관계, 그리고 워홀러가 캐나다 시민권을 따는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.


1. 캐나다 시민권을 따면 미국 시민권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을까?

🇨🇦 NO! 미국 시민권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.

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. 캐나다와 미국은 이민 및 시민권 제도를 완전히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, 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시민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

하지만!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 이민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특별한 협약 때문인데,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
2.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영주권(그린카드) 취득이 쉬울까?

🇨🇦➡️🛂 상대적으로 유리함!

캐나다 시민이 미국 영주권(그린카드)을 취득하는 과정은 일반 외국인보다 다소 유리한 편입니다.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(1) TN 비자 제도 🇺🇸

미국과 캐나다는 **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, 현재는 USMCA로 변경)**을 통해 TN 비자(NAFTA Professional Visa)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🔹 TN 비자는 무엇인가요?

  • 미국에서 전문직(엔지니어, 회계사, 과학자, IT 전문가 등)으로 일하기 위한 비자입니다.
  •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승인 속도가 빠릅니다.
  • 일반적인 취업비자(H-1B)보다 경쟁이 덜하고, 학력과 경력을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🔹 TN 비자를 받으면 시민권으로 이어질까요?

  • TN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, 이 비자만으로는 영주권(그린카드) 신청이 어렵습니다.
  • 하지만, TN 비자로 미국에 취업한 후 고용주를 통해 취업 기반 영주권(EB-2, EB-3) 신청이 가능합니다.

(2) E-2 투자비자 가능 💰

캐나다 시민권자는 E-2 투자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미국에 일정 금액(통상 $100,000 이상)을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한국 시민권자는 E-2 비자 대상국이 아니지만, 캐나다 시민권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다만, E-2 비자도 영주권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며, 장기 거주 후 영주권 취득 전략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.

(3) 가족 초청 이민 가능 👨‍👩‍👧

캐나다 시민이 된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할 때 최우선 순위(Immediate Relative Category)로 분류되므로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.

3. 워홀러가 캐나다 시민권을 따기 쉬울까?

🇨🇦✨ 쉽지는 않지만, 전략적으로 가능!

캐나다 워킹홀리데이(IEC)를 통해 시민권까지 가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.

(1) 워킹홀리데이 비자(IEC) 취득

  • 만 18~35세(국가마다 다름) 신청 가능
  • 1~2년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
  • 시민권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, 영주권 신청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음

(2) 취업 후 LMIA 또는 PNP를 통한 영주권 신청

  • 캐나다에서 장기 취업을 원하면 LMIA(노동시장 영향 평가)를 받은 고용주 후원 비자가 필요함.
  • 특정 주(예: 브리티시컬럼비아, 알버타, 온타리오)의 경우, PNP(주정부 이민 프로그램)로 영주권 신청 가능.

(3) 영주권(PR) 취득 후 시민권 신청

  • 영주권자로 3년 이상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가능
  • 시민권 취득 후 미국 이민 경로를 고려할 수 있음

4. 미국 시민권을 따는 최적의 경로

🇨🇦➡️🇺🇸 전략적 접근 필요!

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 이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

(1) TN 비자로 미국 취업 후 영주권 신청

  • 캐나다 시민권을 따고 TN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면서 고용주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.

(2) E-2 투자비자로 장기 거주 후 영주권 전환

  •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, 미국에 사업 투자 후 장기 거주하며 영주권 신청 기회 탐색.

(3) 가족 초청 이민 활용

  •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,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.

(4) 미국 내 대학 진학 후 취업이민

  •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미국 대학을 다닌 후 OPT(졸업 후 취업 비자)와 H-1B를 통해 영주권 취득.

결론: 캐나다 시민권은 미국 이민에 유리한가?

🇨🇦✅ YES! 미국 이민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음.
🇺🇸❌ BUT!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음.

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TN 비자, E-2 비자 등 여러 가지 미국 이민 경로가 열리지만,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,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미국 시민권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습니다.


📌 키워드 정리

1️⃣ 캐나다 시민권 ≠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
2️⃣ TN 비자로 미국 취업 후 영주권 가능
3️⃣ E-2 투자비자로 미국 장기 거주 가능
4️⃣ 가족 초청 이민 활용 가능
5️⃣ 워홀 후 캐나다 영주권 → 시민권 경로 존재
6️⃣ 미국 시민권을 원한다면 전략적 접근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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